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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반기 중간도매상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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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유통벤더(중간도매상)의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중소납품업체-유통벤더-대형유통업체로 이어지는 거래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에서다.

공정위가 28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유동벤더 뿐 아니라 백화점·아웃렛·TV홈쇼핑 납품업체 약 3000여곳을 상대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여 상품대금 미·지연지급, 계약기간 중 수수료 인상행위 등의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배달앱 등 O2O(Online to Offline·온라인·오프라인 연계)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이용후기 조작, 거짓·과장 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해외구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해외구매대행 표준약관'은 하반기에 새롭게 제정된다. 약관에는 해외구매 상품의 반품 거부 또는 배송지연 등을 막기 위해 반품 가능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배송현황 통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긴다.

공정위는 이밖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도 구체화한다.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일감 몰아주기의 예외사유, 사업기회 제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복안이다.

공정위는 또 공동행위를 추가로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감경하는 엠네스티플러스 제도의 감경 기준도 구체화하고 현금과 효과가 동일한 결제수단에 의한 대금지급도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도급공정화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