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때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면 등기수수료를 약 30% 절약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권리보험'도 사실상 무료로 제공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법무법인 한울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에 대한 등기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종이로 계약한 매매가 10억원짜리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는 76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 53만원만 내면 된다. 전자등기로 23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
또 한울은 12월 31일까지 전자계약을 맺은 사람이 자사를 통해 전자등기뿐 아니라 '부동산 권리보험'까지 신청하면 등기수수료를 70% 할인해주기로 했다.
정영원 한울 대표변호사는 "전자계약과 전자등기 활성화를 위해 등기수수료를 할인하게 됐다"면서 "전자등기와 부동산 권리보험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 서초구로 한정된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지역을 8월 중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면서 "등기수수료도 할인받을 수 있는 만큼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