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당 왕주현(52) 사무부총장을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 전 부총장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광고·홍보 전문가들과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홍보업무를 총괄하면서 올해 3월에서 지난달까지 홍보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 2억162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왕 전 부총장의 혐의와 동일하다. 왕 전 부총장은 선거 이후 끝난 뒤 리베이트로 지급된 1억원까지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관위에 신고해 돌려받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과 박 의원, 왕 전 부총장 등을 지난 20대 총선에서 수억원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