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제집행면탈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수 박효신(35)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16일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박효신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우려해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강제집행면탈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효신 측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박효신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효신은 이에 불복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