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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박태환 리우行 불가' 최종결정..공은 CA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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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의 리우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 넘어가게 됐다.

대한체육회가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27)의 리우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기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중 처벌 논란의 중심이 됐던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못한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6항이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도핑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18개월간 선수자격 정지 후 올해 3월2일로 징계가 풀렸다. 이후 박태환은 지난 4월 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출전, 4개 종목에서 우승하며 FINA가 정한 리우 올림픽 A기준기록을 모두 통과했다. 대표에 선발될 실력은 충분하지만 체육회가 정한 선발 규정에 막혀 오는 8월 열리는 리우 올림픽에 나갈 수 없는 처지다. 이에 대해 박태환은 이중처벌 금지를 이유로 지난 4월 말 CAS에 항소한 바 있다.

체육회는 지난달 중순 박태환과 관련한 CAS의 문의에 대해 "선수로부터 그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2016리우올림픽 참가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바 없다"며 당시에는 중재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지난 4월7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 내용이 대한체육회의 최종 의견인지'를 묻는 CAS 측 문의에 대한 체육회의 답변이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 결정으로 체육회는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불가'를 공식화했다. 실제 체육회는 이사회 결과를 바로 CAS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박태환에 대한 CAS의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체육회 입장은 분명해졌다. 리우올림픽 출전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은채 개인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박태환. 백척간두에 선 그의 꿈이 극적으로 이뤄질지 여부는 향후 CAS의 최종 판결과 그 결과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대응에 달렸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