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SBS측이 강인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SBS 관계자는 16일 스포츠조선에 "SBS 측이 강인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음주운전 물의로 예능 '정글의 법칙'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강인에게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한 매체는 슈퍼주니어 강인이 지난 10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in 파푸아뉴기니' 편에 후발대로 첫 등장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5일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켜 통편집된 것과 관련해 SBS 측이 손배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강인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소속사 SM 측은 "강인은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연예 활동 중단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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