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이 부실감사를 할 경우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어 공인회계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초강경 제재 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관련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0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법인 대표의 자격박탈 제재에 대한 법안은 지난 3월 규개위 심사 때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철회 권고를 받은바 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계기로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금융위가 내용 일부를 수정 상정했고 규개위가 이를 승인했다.
원안은 모든 부실감사에 대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내용이었지만 수정된 안은 대표이사가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이뤄진 경우 등으로 완화됐다.
현재는 부실감사의 책임을 현장 감사담당자에게만 묻고 있어 저가수임이나 감사인력과 시간의 과소투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를 대표이사가 회계법인의 전반적인 감사품질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감사품질을 제고하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다.
다만, 원안처럼 대표이사에게 모든 부실감사에 대한 감독소홀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규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재사유를 명확히 하고 책임범위를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이번 법안을 통해 회계법인들의 저가수임 경쟁으로 인한 적정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못해 생기는 부실감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책임성) 강화방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분식회계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강화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됐다. 향후에는 외감법(외부감사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미제출' 외감법인의 분식회계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오는 8월까지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의 개정을 통해 과징금을 최대 20억원, 분식금 10%를 내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