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약 등에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트리클로산 성분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을 구강용품 등에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치약, 가글액(구강청량제), 영유아에게 사용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 구강용품에는 트리클로산 사용이 금지된다. 트리클로산은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유해성 논란에 휩싸여왔다. 개정 이전 관련 규정에서 트리클로산은 각 제품의 전체 용량 0.3%이하에서 사용이 허용됐다. 그러나 식약처는 화장품 등 다른 제품과 함께 사용할ㅤㄸㅒㅤ 생길수 있는 누적 노출을 고려해 이번에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해물질 논란이 일고 있는 또 다른 물질인 파라벤에 대한 함량 기준도 더욱 강화했다. 파라벤은 그간 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해 유방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과 나오며 유해성 논란이 일었다. 현재는 가글액과 구강청결용 물휴지에는 메틸, 에틸, 부틸, 프로필 파라벤 등 4종류의 파라벤 성분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이후 메틸과 프로필 파라벤만 사용이 허용된다. 가글액의 경우 치약과 마찬가지로 '0.2% 이하'만 사용하도록 했다. 기존엔 전체 용량의 0.8%(파라벤류 중 1개 성분만 사용할 때는 0.4%)까지 쓸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한층 강화된 것.
이외에 식약처는 다른 유해 우려 물질인 벤잘코늄염화물을 콘택트렌즈의 세척·보존·소독·헹굼 용품의 보존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 물질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 극히 일부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함량 역시 인체에 유해할 정도는 아니지만, 보다 더 꼼꼼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