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약물 논란' 샤라포바, 2년간 선수 자격정지 확정…2018년 1월까지

by

[스포츠조선닷컴 김영록 기자]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28)가 2018년 1월까지 선수로 뛸 수 없게 됐다. 여자 테니스 선수로는 황혼기에 접어든 샤라포바로선 은퇴 위기에 몰리게 됐다.

국제테니스연맹(ITF)는 8일(한국 시각) "샤라포바의 선수 자격을 2년간 정지한다"라고 발표했다.

샤라포바는 지난 1월 호주오픈에서 도핑테스트 결과 멜도니움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때문에 지난 3월부터 일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샤라포바의 징계기간은 오는 2018년 1월까지다. 1월 호주오픈 결과는 실격 처리되며, 랭킹포인트와 상금 역시 몰수된다.

샤라포바는 지난 3월 가진 기자회견에서 멜도니움 복용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샤라포바는 "가족력인 당뇨 치료를 위해 지난 10년간 멜도니움을 복용해왔다. 올해부터 금지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몰랐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