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영(당시 7세)군을 수개월간 화장실에 가둬 놓고 락스학대·찬물세례를 해 끝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계모와 친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27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는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 평소와 상태가 다르다고 느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못느꼈다"고 답했다.
함께 기소된 친부 신모(38)씨 또한 "그런 것은 못 느꼈다"고 말했다.
또 이들 부부는 원영군을 학대하고 방임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계모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학대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아이가 죽을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부작위 살인죄 적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증거를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은 채 방관하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