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용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급증하며 휴대용 보조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휴대용 보조배터리 중 상당수가 안전 미인증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시중에서 유통되는 미인증 휴대용 보조배터리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환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2년 3개월(2014년 1월∼2016년 3월)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2건의 보조배터리 관련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13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에너지밀도가 400Wh/L를 초과했지만 사전 안전확인신고 없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지 중 리튬전지는 에너지밀도가 400Wh/L을 넘으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전 안전 확인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해외구매대행한 사업자들에게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미인증 보조배터리가 유통되고 있는 331개 온라인 판매·구매대행업자의 1만5372개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보조배터리 구입할 때는 인증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