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은 24일 상벌위원회을 열고 상대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하는 비신사적인 파울을 범한 인천 이효균에게 퇴장으로 인한 2경기 출전 정지와는 별도로 3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같은 행위를 한 대구 김동진에게도 3경기 출정 정지 징계를 내렸다.
포항 박선주는 사후 동영상 분석결과 퇴장성 반칙을 범한 것으로 판정돼 직접 퇴장(레드카드)에 준하는 2경기 출전정지 징게가 주어졌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