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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진실공방…소비자들 소송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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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수입·판매사인 한국닛산은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며 환경부의 발표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차량을 구입한 일부 소비자들은 소송 등의 법적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닛산은 환경부의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확인' 발표가 나온 16일 자사 홈페이지에 '고객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국닛산은 "캐시카이의 소중한 고객과 딜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닛산은 회사가 진출한 모든 시장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환경부에 적극 협조해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리콜 및 판매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지만 한국닛산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국내 소비자들은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를 받는 한국닛산에 대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에 이은 두 번째 수입차 관련 집단 소송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조만간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현재 소비자들의 관련 문의도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 소비자들의 국내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바른측은 "환경부의 발표대로라면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 된다"면서 "기존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구매자들에게 매매대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