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과 학대를 당하다 맨발로 도망친 피해 어린이 A(12)양이 섭식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친부 B(33)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인천 연수구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 A양 측 변호사는 "학습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래 아이들과 관계를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또 "A양이 주 1회 정도 소아정신과 전문의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음식을 제어하지 못하는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몸무게는 발견 당시 16kg정도였는데 지금은 28kg으로 늘었다. 키도 121㎝에서 126.8㎝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성장하지 못해,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게 긍정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연수구에서 맨발로 집을 탈출한 후 인근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먹다 주인에게 발견됐다.
조사 결과 아버지 B씨는 동거녀 C(37)씨와 함께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텔과 자신의 빌라 등에서 딸을 감금하고 굶기는 등 상습 폭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C씨는 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 친구 D(36, 여)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사를 통해 A양 상태를 확인한 뒤, 다음달 15일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