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배선영기자]배우 송혜교와 법정 공방에 휘말리게 된 주얼리 브랜드 J사가 계약서 내용을 공개했다.
J사가 28일 공개한 계약서에는 송혜교의 최근작이자 J사가 제작협찬 PPL을 진행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의 협찬 조건이 담겨있다. 공개된 계약서에 따르면, 드라마에는 남자 주인공(송중기)이 여자 주인공(송혜교)에게 J사 브랜드 목걸이를 선물하고 (여자 주인공이) 회차를 바꿔 착용하고 남자 주인공의 여자친구로 등장하는 에피소드 및 J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홍보용 포스터, 스틸 및 예고편 등 관련 영상물 소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전매체(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풋티지 사용권과 프로그램 엔딩에 제작지원 사실을 고지하는 조건도 함께 있다.
이와 관련 J사는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억지 주장 및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J사가 계약서 원문까지 공개한 배경은 송혜교 소속사와 '태양의 후예' 제작사에서 J사가 송혜교 측 초상권 동의 없이 송혜교가 등장하는 드라마 영상과 사진을 제품 홍보에 이용한 것은 제작지원 계약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송혜교는 초상권 침해 소송을 걸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J사는 "계약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치의 양보 없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날선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sypov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