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2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의무위원회 설치, 심판위원회 규정 개정 등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 이사 23명 중 14명이 참석했다.
보고사항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28조(임원) 3항 및 제31조 1항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건희 위원의 당연직 이사 선임의 건과 통합 대한체육회 출범에 따른 각종 분과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추진경과, 201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5월 26~29일)과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5월 28~31일) 개최 계획을 원안 채택했다.
심의안건으로는 100일 앞으로 다가온 리우올림픽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등 올림픽 질병관리와 국가대표 스포츠의학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의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을 심의해 올림픽종목 국가대표 선수이거나 4년 이내의 올림픽 종목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자를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키로 했다. 이는 IOC의 'NOC 선수위원회를 위한 IOC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또 회원 종목단체가 의결한 징계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 또는 강화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징계의 감경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규정을 제정해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밖에 회원종목단체규정, 시도체육회규정, 감사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등 총 8건의 규정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