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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법 위반”…8조원 가량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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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1년가량 이어진 조사 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제조사 등과의 계약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의 이런 행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폭을 제한했으며 다른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막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EU는 구글이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구글검색 엔진과 구글크롬을 기본 탑재하도록 한 게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구글이 삼성전자와 화웨이 등 휴대전화 제조사와 계약을 통해 불공평하게 검색 엔진 등 구글 앱을 도드라지게 해 혁신을 막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구글은 제조사가 휴대전화에 구글의 경쟁 모바일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것을 제한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구글은 혐의가 최종적으로 입증되면 연간 매출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벌금은 74억 달러(약 8조3천800억원)가 될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