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면세구역에서 산 차가운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에 가지고 탈 수 있게 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음료수를 가지고 국제선 항고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의 '액체 겔류 항곡기 내 반입금지물질' 고시를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저긍로는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뚜겅이 있는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로 반입이 허용되고 커피나 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종전처럼 반입이 안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