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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行 물거품' 박태환, 이중징계 논란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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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27)의 리우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좌절됐다. 올림픽에서 명예 회복을 하겠다는 기대도 무너졌다.

대한체육회는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도핑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정한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태환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막 전인 2014년 9월 약물 검사에서 금지약물 양성 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 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는 지난달 2일 끝났지만,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박태환은 2019년 3월까지 국가대표 선발자격을 박탈당한다. 올해 리우올림픽은 물론,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도 나갈 수 없다.

대한체육회 박동희 홍보실장은 7일 "국가대표 선발규정은 폭력, 도핑, 성폭력 등 부정 행위를 저지른 선수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특정 선수를 구제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는 건 원칙에 위배된다는 뜻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핑으로 자격 정지된 선수가 징계 만료 후에도 국가대표 자격을 제한받는 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홍보실장은 "도핑에 따른 징계와 국가대표 선발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며 "IOC의 이중처벌 금지는 권고사항이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대표 선발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하고, 규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때문에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 없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규정 개정 불가 방침을 공표한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박 홍보실장은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아직 구성돼 있지 않고 이달 중 수영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리기 때문에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다룬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6월부터 개인훈련을 시작한 박태환은 현재 호주 시드니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달 중 귀국해 오는 25~29일 광주에서 열리는 동아수영대회(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뒤 여론의 힘을 얻어 국가대표 선발규정이 바뀌면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어 왔다. 그러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박태환의 희망은 물거품이 됐다. 박태환이 국가대표 선발자격을 회복한 이후의 국제대회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이다. 박태환이 선수 생활을 지속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박태환의 소속사 팀GMP 관계자는 7일 "동아수영대회를 목표로 10개월간 훈련을 해온 상황에서 대한체육회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대회 출전 여부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며 "박태환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진 뒤에 향후 계획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