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KBS2 '태양의 후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내린 권고조치에 "존중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6일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 소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KBS2 '태양의 후예' 욕설 장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지난달 17일 방송된 '태양의 후예' 8회에서는 다이아몬드 찾으려다 건물 붕괴를 유발한 진영수(조재윤)에 분노하는 서대영(진구)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 장면에서 서대영은 "이런 X발, 그 개XX 당장 끌고 와"라며 욕설했고 이 대사는 방송심의규정인 제27조(품위 유지)와 제51조(방송언어)를 위반하는 장면으로 논란을 샀다.
방심위는 "일반인의 상식이나 눈높이에 따르면 전혀 거부감 없이 드라마를 봤다는 평을 많이 들었다. 임박한 상황,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그런 표현은 거부감이 없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판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이 드라마가 표현수위에 있어서 우리가 지양하고 있는 방송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부분은 사실이고 심의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다. 민망할 수준의 욕설이었고 이런 상황에 조금 더 고심했다면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심의 규정 위반을 분명히 한 것 같다"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태양의 후예' 측 관계자는 6일 오후 스포츠조선과 전화통화에서 "내용 전개상 제작진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다 넓은 시청자층을 고려한 방심위의 심의규정에 대해서도 이해한다. 권고 조치의 뜻을 받아들이며 방심위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soulhn1220@sportschosun.com, 사진=KBS2 '태양의 후예' 포스터 및 스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