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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태후' 욕설 장면, 심의 저촉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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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2 '태양의 후예' 욕설 논란에 대해 "표현수위가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경한 의견을 보였다.

6일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 소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KBS2 '태양의 후예' 욕설 장면과 SBS '돌아와요 아저씨' 성희롱 발언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태양의 후예' 욕설 장면에 대해 "워낙 화제가 되고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는 드라마라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일반인의 상식이나 눈높이에 따르면 전혀 거부감 없이 드라마를 봤다는 평을 많이 들었다. 임박한 상황,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그런 표현은 거부감이 없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판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이 드라마가 표현수위에 있어서 우리가 지양하고 있는 방송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부분은 사실이고 심의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민망할 수준의 욕설이다. 이런 상황에 조금 더 고심했다면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다. 대사를 순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심의 규정 위반을 분명히 한 것 같다. 우리가 만약 문제 없음으로 결론짓는다면 다른 드라마에 안좋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 같다"고 의견을 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방송된 '태양의 후예' 8회에서는 다이아몬드 찾으려다 건물 붕괴를 유발한 진영수(조재윤)에 분노하는 서대영(진구)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 장면에서 서대영은 "이런 X발, 그 개XX 당장 끌고 와"라며 욕설했고 이 대사는 방송심의규정인 제27조(품위 유지)와 제51조(방송언어)를 위반하는 장면으로 논란을 샀다.

soulhn1220@sportschosun.com, 사진=KBS2 '태양의 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