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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태후' 진구 욕설, 결국 방심위 심의받는다 '맥락vs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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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 KBS2 수목극 '태양의 후예' 속 욕설장면 심의상정,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7일 방송된 '태양의 후예' 8회에 등장한 욕설장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심위 관계자는 28일 스포츠조선에 "이날 오전 열린 특임위원회 검토 결과 해당 장면이 내달 6일 열리는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태양의 후예' 8회에서는 서대영(진구)이 "시X", "그XX" 등의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 등장했다. 유시진(송중기)이 마지막 생존자(이이경)를 구하고자 건물로 뛰어 들어간 상황에서 현장 책임자인 진영수(조재윤)가 이들의 목숨을 외면하고 건물을 부수려하자, 서대영이 분노에 차서 던진 대사였다.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 유지)와 제51조(방송언어)는 저속한 표현, 비속어 사용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 후, 극의 맥락으로 볼 때 꼭 필요한 장면이었다는 반응과 지상파에서 욕설이 등장한 점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엇갈렸다.

'태양의 후예'는 시청률 30%를 돌파하며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드라마다. 그만큼 시청자들의 해당 장면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 이번 심의 결과는 비단 '태양의 후예'만의 문제가 아닌, 향후 지상파 드라마에서 욕설 장면을 어떻게 봐야할 지에 대한 사례로서도 남을 전망이어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상파 드라마가 비속어 사용만으로 특임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상정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 더욱 눈길을 모은다. 관계자는 "특임위원회는 통상적인 심의 절차가 아닌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필요로 할 때 소집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러 규정을 어긴 사안이 묶여서 상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방송언어 사용만으로 상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앞서 지상파 드라마가 방송언어에 대한 규정만으로 특임위를 거쳐 소위원회 상정된 경우는 2014년 방송된 SBS '너희들은 포위됐다'가 있다. '너희들은 포위됐다'는 소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았다.

드라마 속 욕설 장면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맥락이냐 규정이냐를 두고 방심위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시선이 쏠린다.

ran613@sportschosun.com / 사진=KBS2 '태양의 후예'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