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문화가 있는 날 ‘2시간 조기 퇴근제’ 시행…근무 단축분은?

by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생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산하 기관, 유관 단체의 직원 1만여 명은 30일 '문화가 있는 날'에 오후 4시 퇴근해 영화와 연극 관람 등 문화생활을 즐기게 된다. 조기 퇴근으로 인한 2시간 근무 단축분은 1~2시간 일찍 출근하는 유연 근무제로 메우거나 연가로 대체한다.

문체부는 2시간 조기 퇴근제를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키로 하는 한편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장려하기로 했다.

또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달 중순 전국 거점 19곳을 선정해 문화예술인과 지역민 등이 함께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 광주, 인천 등 7곳은 30일 각종 음악 공연과 전시 등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연다.

'문화가 있는 날'은 정부가 문화융성 정책의 하나로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