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의 달인 4월 직장인이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건보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기 때문이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근로자) 대상의 2015년도분 건보료 정산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산결과가 나오면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올라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하고, 임금이 깎였던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원래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매기고, 이 가운데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내게 돼 있다.
호봉이나 월급이 오르고 성과 보너스를 받아서 당월 보수액이 변동되면 변동된 보수액에 맞춰 건보료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사업장들이 임직원의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과 보험료 증가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0년부터 직장 건보료는 일단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거두고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정산절차를 밟고 있다.
건보공단은 점진적으로 기존 정산 방식에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형태의 시스템 도입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우선적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당월 중심의 보험료 책정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 시행하고 있다.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담당 지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당월 부과 방식을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