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야구협회가 대한수영연맹과 함께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통합 대한체육회는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차이사회를 열고 대한수영연맹과 대한야구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의결했다. 체육회 정관 제11조(관리단체 지정) 제1~4항은 체육회 정관 등 제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체육회 지시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 60일 이상 장기간 회원종목 단체장의 궐위 및 사고, 국제체육기구와 관련한 각종 분쟁, 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 수행 불가 등의 경우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종목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대한야구협회에는 종목단체과 관련한 각종 분쟁,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등의 항목이 적용됐다. 야구협회 집행부는 지난해 3월 이병석 전 회장이 사퇴 이후 내부 갈등이 불거졌고, 지난해 5월 12일 취임한 박상희 전 회장도 지난 11일 사임했다. 집행부의 잦은 교체 및 집행부, 사무국장간 상호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각종 비리 혐의에도 연루됐다. 2월25일 문체부 지원금(2015년도 19억원)이 중단되면서 주말리그 대회 운영 등 협회 사업수행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봤다. 법인화 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질권 설정을 부적정하게 한 점도 지적됐다. 법인화 기금의 경우 과실금 차액 7천100만원을 자체통장으로 이체해 경상비를 집행했고, 진흥기금 과실금 차액 8억 800만원을 자체통장으로 이체해 경상비로 집행한 혐의다. 일정에 따른 원만한 체육단체 통합 추진을 하지 못하는 점도 관리단체 지정의 사유가 됐다. 야구협회는 당초 25일 통합 대의원총회를 열어 통합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날 관리단체 지정으로 통합 절차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관리단체로 지정된 직후 해당 단체의 임원은 당연 해임되며, 각 단체의 모든 권리와 권한이 정지된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