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강영중)는 통합 대한체육회 출범 후 첫 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5일 8시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제1차 이사회에서는 부회장 4명 선임, 정관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김정행, 강영중 회장을 비롯해, 곽향숙 검도연합회장, 금대호 전 경남생활체육회장, 김재열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진용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회장, 김진호 한체대 교수, 남상남 한국체육학회장, 문대성 IOC 위원, 박재갑 서울의대 명예교수, 서상훈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신정희 대한하키협회 부회장,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 이원성 전 경기도생활체육회장, 이인정 대한산악연맹 회장,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정성숙 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조양호 대한탁구협회장, 조영호 저 대한배구협회 부회장, 한종희 전 SBS스포츠부 부장 등 지난 7일 발기인대회에서 선임된 22명의 이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및 제규정 제정, 공동회장 업무분장, 리우 올림픽대회 선수단장 선임 보고 등 총 8개의 보고사항을 접수했다. 또한 대한체육회 부회장 4명 및 이사 1명 보선, 조영호 사무총장 및 최종삼 선수촌장 임명 동의, 이사회 자문기구(14개 분과위원회) 구성, (사)대한수영연맹 관리단체 지정, (사)대한야구협회 관리단체 지정, 정관 개정, 2016년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등 7개 심의사항을 의결했다.
제1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체육회는 공동회장 업무분장 결정 및 임원 선임을 통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공동회장의 업무분장은 김정행 회장이 국제체육과 NOC위원장의 직무를 담당하고, 강영중 회장은 국내체육 업무를 담당키로 하였으며, 인사, 직제, 예산 등의 업무는 상호 협의해서 처리키로 했다.
또한 대한체육회 정관 제28조(임원) 및 제31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제5항에 따라 조양호, 김재열, 박재갑, 신정희 이사 등 4명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보선 이사에는 김경숙 이화여대 체육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사무총장에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2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제2항과 제59조(설치 및 운영)에 따라 조영호 전 대한배구협회 부회장이 임명됐다. 선수촌장에는 최종삼 전 동아시아유도연맹 회장을 임명했다.
이사회 자문기구인 학교체육위원회,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14개 위원회 구성은 공동회장에게 위임해 구성토록 의결했다.
또한 이사회는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 시도체육회규정, 회장선거관리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등 16개 기본 규정과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14개 사무국운영규정, 스포츠영웅선정규정, 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 등 35개 규정, 지침 등을 원안대로 접수했다. 정관 개정은 IOC 최종 수정 의견이 24일에 접수돼, 한글 번역과 검토를 한 후 시간 일정상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받아 내달 5일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해서 처리키로 했다.
8월 5일 개막하는 2016리우올림픽 한국선수단장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현대산업개발 회장)을 선임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른 재정악화, 비위 행위로 인한 임원 구속 등 집행 기능의 원만한 운영 불가, 통합 일정에 따른 수영연맹 통합 차질을 감안하여 정관 제11조에 따라 대한수영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키로 의결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한야구협회도 잦은 집행부 교체 및 협회 내 분쟁, 재정 악화, 체육단체 통합 추진 일정 차질 등의 사유로 관리단체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 임원이 당연 해임되며,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정지돼 체육회가 동 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한편 2014년 7월 15일 구 대한체육회 제10차 이사회에서 관리단체로 지정됐던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은 지난 2월 19일 지창식 회장을 선임, 관리단체 지정이 해제됐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