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사고가 난 차량을 업체가 마음대로 수리하고서 고객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최근 카셰어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이후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한 카셰어링 업체를 상대로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업체가 수리비의 30%를 감면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카셰어링은 일반 렌터카 서비스와 달리 필요한 시간만큼 차를 사용한 후 반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카셰어링은 국내에서도 20~30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아이템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 카셰어링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이용하던 중 앞범퍼가 긁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즉시 업체에 신고하고 차량을 반납했지만 업체에서는 3주가 지난 뒤에 범퍼 교환 수리비 명목으로 A씨에게 5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범퍼 흠집이 도색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데도 업체가 사전 협의 없이 범퍼 자체를 교환한 것은 과도한 조치인 동시에 사고발생 3주가 지나서야 수리가 됐다면 수리비에 그 사이 일어난 다른 사고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됐을 수 있다면서 업체의 수리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비자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업체가 사전 협의도 없이 차량 인수 후 3주가 지나 수리비를 청구한 것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업체에 수리비 일부 부담 책임이 있는 만큼 수리비의 30%를 감면해야 한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소비자원 측은 "카셰어링 업체들은 사고차량 수리 처리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