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4세 딸을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30대 의붓아버지가 긴급체포됐다.
19일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2011년 12월경 4세였던 딸을 물이 담긴 화장실 욕조에 가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계부 안모(38)씨를 긴급체포했다.
안씨가 딸을 숨지게 한 이유는 '대소변을 못가린다'는 것. 안씨는 아내 한모(36)씨와 함께 충북 진천의 한 야산에 딸의 시신을 암매장했다.
아내 한씨는 18일 경찰에 출석, 숨진 딸이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받았다. 이때 한씨는 막내딸(5)이 아파 병원에 가야한다는 이유로 귀가한 뒤 "나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오후 9시50분경 청주시 율량동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로 발견됐다.
미혼모였던 한씨는 2009년 9월까지 딸을 일반 가정에, 2011년 4월까지는 아동생활시설에 위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씨는 학교 측이 딸의 소재를 문의하자 "외가에 있다", "평택의 고아원에 놓고 왔다"라며 변명해왔다.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한씨의 유서를 토대로 안씨를 추궁, 자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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