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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새 대북 행정명령 발동…北 자금줄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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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권 자금줄을 전방위로 압박하기 위해 새로운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한 새 대북 제재를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담은 이번 행정명령에는 북한 정권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다.

또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sectoral ban)이 적용됐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과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은 2008년 6월의 13466호, 2010년 8월의 13551호, 2011년 4월의 13570호, 2015년 1월의 13687호에 이어 모두 5개로 늘어났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에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북한 정부와 당의 불법활동을 돕는 어떤 개인도 미국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번 행정명령 발동에 맞춰 불법행위에 관여된 북한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에 대해 별도의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제대 대상에 오른 개인은 외국에 주재하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대표 가운데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조용철과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리원호다.

단체는 천봉해운과 일심국제은행 등이 포함됐다. 이들 대부분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제재대상에 포함돼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