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나 포장지에 활용되는 골판지의 원지 생산업체 12곳이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됐다. 생산업체 12곳은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조업을 단축하고, 상호 확인을 위해 전력 사용양까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판지 원지가격인상은 골판지 상자 가격에 영향을 줘 소비자재 가격 인상으로 연결, 소비자 피해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현재 골판지 원지뿐 아니라 상자업체들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도 진행 중이다.
▶2차례 적발에도 수익 위해 한번 더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골판지 원지 가격을 담합한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대양제지공업 등에 과징금 1184억원을 부과, 각 회사를 모두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골판지 원지 업체의 담합이 적발된 것은 2000년, 2004년에 이어 세 번째다. 그동안 정부 감시 당국의 지적은 공염불에 그쳤다는 얘기다.
골판지 원지 시장 규모는 연간 2조원에 규모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2조원대의 골판지 원지 시장에서 담합 과징금을 받은 12개사의 점유율이 80% 수준"이라며 "담합이 심각한 경쟁 제한을 불러온 만큼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곳은 아세아제지로 318억6000억원이다. 이밖에 신대양제지는 217억4000만원, 동일제지 163억1000만원, 월산은 124억40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자율시장체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서로 담합해 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 12곳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9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
담합은 아세아제지 등 수도권 소재 대형사 4곳의 영업임원들이 식당에서 모여 가격 인상 여부와 시기를 논의하면 각 대표이사 사장단이 모여 구체적인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확정하는 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 임원과 사장들의 합의를 토대로 업체들은 골판지 원지 가격을 t(톤)당 2만원에서 많게는 9만5000원까지 올렸다.
가격인상으로 인해 시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골판지 상자 제조용 K180 지종의 톤당 가격은 2007년 초 26만∼27만원대에서 2011년 말 50만원 초반대로 올랐다.
특히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들은 골판지 원지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던 2009년 상반기의 골판지 원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매달 3∼5차례 조업을 단축했다. 서로 실제 조업을 단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공유하며 전력 사용량을 점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상자제조업체도 조사 추가 담합 적발 가능성
골판지 원지의 가격인상은 소비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소비재는 대부분 골판지로 된 상자에 담겨 유통, 판매된다. 원지 가격이 오르면 상자가격도 인상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점에 주목, 골판지 원지뿐 아니라 상자를 만들 때 사용되는 골판지 원단 업체와 골판지 상자업체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골판지 상자의 주재료인 골심지(골판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종이)와 표면지(골심지를 감싸는 종이)를 만드는 제지업체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조사는 마무리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골판지 상자업체 시장규모는 3조원대로 2조원대의 원지시장 규모보다 훨씬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가격 담합 조사범위가 골판지 원지 업체를 비롯해 골판지 상자 가공 및 생산업체 등으로 확대된 만큼 향후 골판지 업계의 담합 행위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며 "담합문제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면 검찰고발 등 강력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