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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법인 차량 비율 사상 최저…업무용 제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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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의 법인 차량 비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고가의 법인차를 개인이 전용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 제한을 강화한 효과로 풀이된다.

9일 한국수입차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는 1만5671대로, 이 가운데 34%인 5332대가 법인 소유 차량이었다. 이 비율은 지난해 12월 34.4%보다 0.4%포인트 낮은 것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말 수입차 중 법인차량의 비중이 낮았던 것은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서 개인 구매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수입차 법인 차량 등록 대수는 지난해 12월 8383대로 월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반면 지난 2월에는 5332대로 2013년 12월 이후 26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지난 1월에도 수입차 중 법인 차량 비율이 39.4%에 머물렀다. 지난 1월 법인 차량 비율은 역대 1월 수입차 중 법인 차량 비율 중 가장 낮았으며, 처음으로 비율이 30%대를 기록한 것이다.

통상 매년 1월은 국내 기업들이 업무용 차를 사는 등 전통적으로 법인 차량 구매가 많은 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올해부터 업무용 차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차를 구매할 경우 연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입비 상한선을 최대 800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법을 개정했다.

또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000만원 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 사용비율을 입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가의 수입차들은 업무용 차 과세 강화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롤스로이스, 벤틀리, 포르쉐, 재규어 등은 지난 2월에 전년동월 대비 판매가 일제히 줄었다. 롤스로이스는 지난해 12월 9대를 판매했지만, 올 1월 6대, 2월 2대로 급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손해보험사가 4월(책임개시일 기준)부터 관련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법인(개인사업자 제외)들은 업무용 차 관련 비용을 한 푼도 경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 하는 경우도 당해 사업연도에 자동차 관련 비용 전액을 인정받지 못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