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녀를 길거리에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7일 대법원 3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0년과 위치 추적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30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도로에서 결별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동거녀 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유 씨의 전 애인 이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큰 부상을 입힌 협의로 기소됐다.
유 씨와 6개월간 동거했던 김 씨는 이별통보를 받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씨의 범행과 동기가 참작할 여지가 없고 범행수법 또한 잔혹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이 지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김 씨의 항소와 상고를 각각 기각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