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씨가 입주자대표회와 갈등을 일으킨 이유가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던 아파트단지 회계의 투명성 논란이 정부의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감사 대상의 7.7%가 외부감사를 거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5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9009개 단지 중 683곳이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아파트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부실 문제가 확대되자 지난해부터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에게 매년 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외부회계감사를 거부한 683곳 중 674곳은 입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입주자의 3분의2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9개 단지는 현재까지도 입주자대표회의 부재나 주민분쟁 등을 이유로 회계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의 전체 감사 대상 아파트단지 384곳 가운데 18%인 69개 단지가 주민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감사를 피했다. 강원도는 전체 282개 단지 중 12.1%인 34곳이, 광주광역시는 12.2%, 인천 10.5%, 대전 10.1% 등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
제주도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단지의 비율이 2.6%로 가장 낮았고 경남(3.4%)과 충남(4.6%), 대구(4.8%) 등도 상대적으로 회계감사를 피해한 단지가 적었다.
서울은 전체 1210개 단지 가운데 6.7%인 82곳이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 이 가운데 79개 단지는 주민 3분의2의 동의를 얻어서, 3개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등의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무단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9곳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3곳에는 행정지도를, 관리주체가 없거나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의 분쟁 등으로 감사를 못한 2곳에는 과태료 부과, 1곳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노근 의원은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외부회계감사를 거부한 단지의 상당수는 내부비리를 감추기 위해 관리비 증가 등을 앞세워 입주민을 설득, 회유한 경우"라며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부회계감사의 경우 단지당 200만∼400만원 가량의 감사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