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3일(목)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인 아동 BJ를 대상으로 한 선정적 성희롱적 댓글들과 관련, 인터넷방송사업자(아프리카TV)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정보는 방통심의위가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실태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아동 BJ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채팅창을 통해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댓글을 게재한 내용이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댓글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제2호 및 ▲금품 등을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 아프리카TV의 ▲실시간 방송 모니터링 현황, ▲BJ 활동 기준,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통심의위는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 BJ들이 일부 시청자들의 욕설, 막말 등의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의 행태로 인해 정신적 충격 등 피해를 입고 있어 이들을 위한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실태 점검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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