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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국회 통과에 보험업계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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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환기되면 보험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보험사기범이 일반 사기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와 구분해 정의를 명확히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보험사기범은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특별법은 벌금 상한을 5000만원으로 높였으며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습 범죄자나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보험사기를 상습적으로 벌인 사람은 형량보다 50%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했다. 그리고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함과 동시에 보험사기로 얻은 이득만큼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은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는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만들게 된 것은 보험사기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12년 4533억원이던 것이 2014년에는 5997억원으로 2년 사이 30% 넘게 증가했다. 또한 2015년 상반기 적발 규모만도 310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욱 크게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13년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4조 7000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가구당 20만원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기는 전파성이 강하고 모방범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틈타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또 대부분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허위 입원 등과 관련이 있어 보험사기의 규모만큼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사기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보험료 인하와 같은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범죄 감소로 인한 사회 안정,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화 같은 국민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