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기획사 대표로부터 술 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5)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형사3부(최종두 부장판사)는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한 TV 프로그램에서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故)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5)씨는 같은 해 10월 허위 주장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김부선을 고소했다.
김부선은
김부선은 "김 전 대표가 아닌 공동대표인 고모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9년 있었던 '장자연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도 대중에 여러 번 알려졌다"며 "김부선이 방송에서 말한 '소속사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고 씨가 실제로는 더컨텐츠엔터네인먼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적이 없다는 점도 유죄의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06년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고씨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공동 대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도 고씨가 공동 대표인 줄 알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부선은 공판이 끝날 무렵 "고 씨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고 외쳤다.
또한 공판이 끝난 뒤 김부선은 "대한민국의 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상고하고 헌법소원하겠다"며 "너무 많은 증인과 녹취와 증거가 널려있는데도 저를 기소했다. 장자연을 괴롭힌 남자들을 혼내달라"고 호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