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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김 갑질 논란, 5천만원 안 갚고 적반하장…“무릎 꿇린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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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무기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린다 김(63)이 도박자금으로 빌린 5천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17일 연합뉴스는 린다 김에게 빌려준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정모(32)씨가 최근 린다 김의 욕설 등이 담긴 음성 녹취록과 전치 2주 진단서 등을 토대로 인천지검에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며 검찰은 사건이 벌어진 호텔 관할의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정 씨는 부업으로 관광 가이드 일을 하던 중 알게 된 A(58, 여) 씨에게 '이틀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유명한 언니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호텔 객실에서 린다 김을 처음 만났다.

정 씨는 같은 달 17일 오후 1시까지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했다. 린다 김은 노트 한 장을 찢어 차용증을 쓰고 지장도 찍었다.

16일 자정쯤 정 씨는 린다 김의 전화를 받고 호텔 로비에서 다시 만났다. 린다 김은 "카지노에서 1억5천만원을 날렸어. 5천만원만 더 밀어줘. 그러면 10억원을 줄게"라며 추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씨는 "더는 돈이 없다"고 거절했다.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한 시각인 17일 오후 1시. 정씨는 영종도 호텔 방에 찾아가 빌려간 5천만원을 달라고 말했지만, 린다 김은 "못 주겠다"며 정씨를 한 차례 밀치고 뺨을 때렸다.

정 씨는 112에 신고, 인천 중부경찰서 공항지구대 경찰관이 호텔로비에 도착했으나 A씨 중재로 경찰을 돌려보냈다.

다시 객실로 올라온 정씨에게 린다 김은 "싸가지 없는 놈. 무릎 꿇고 빌면 돈 돌려줄게. 꿇어"라고 말했고, 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 정씨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무릎을 꿇었다고 전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린다 김은 며칠 안에 돈을 갚을 테니 돌아가라고 했다. 하지만 5천만원과 이자를 대신 줄 거라며 린다 김이 연락처를 알려준 지인 2명은 2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정씨를 사채업자로 몰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와관련, 린다 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천만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500만원 선이자를 먼저 떼고 4천500만원을 받았다"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중간에 감정이 나빠져 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호텔방에서 어깨를 한 차례 때린 적은 있지만 무릎 꿇린 사실은 없다. 정씨에 대해 법적 대응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만간 린다 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