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경제 사정을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징역 3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4년 12월 대전 자신의 집에서 주식 투자 실패를 비관해 부인(47)과 딸(17)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3~4년 전부터 주식투자 수익금에 의존해 생활하다 아파트 담보대출 등 3억2000만원 빚을 지고도 주식 투자가 잘 되지 않자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박씨는 부인과 딸이 동반자살에 동의해 범행했고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들이 잠든 상태에서 목을 조르는 행위 등은 동반자살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살해 행위에 가깝다.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이후에도 차분하게 행동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박씨의 아들이 항소심 재판부에 편지를 보내 "아버지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고 처부모도 박씨를 엄벌해 달라고 탄원해 형량이 35년으로 늘었다.
2심은 "어느 면에서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도 징역 25년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