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지카바이러스(Zika virus)와 소두증 확산 사태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사례로 5건이 신고 됐으며 3건은 음성으로 확인했으며 2건은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카바이러스 위기평가회의 결과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질본은 지카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전파될 가능성은 작지만 해외 발병지에서 감염된 환자를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카바이러스의 위기 대응수준을 '관심' 단계로 유지하면서 지카바이러스의 유입 및 확산 방지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방역당국은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주재하는 지카바이러스 위기 상황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당국은 질병 역학, 산부인과, 감염내과, 곤충학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지카바이러스의 국내 위험도를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지카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모기를 통해 전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발병국들과의 인적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해외에서 감염자가 입국하거나 해외에 다녀오고 나서 국내에서 발병할 우려는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인원은 연 4만 명 수준이며, 태국에서는 약 170만명, 인도네시아에서는 약 40만명이 해마다 우리나라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를 제4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임신부, 일반 국민, 의료기관 등이 지켜야 할 예방 행동 수칙을 발표했다.
임신 중에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최근 2개월 내에 발생한 국가로 되도록 여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불가피하게 임신 중에 해당 국가를 방문하고 귀국한 지 2주 이내에 발열, 발진, 눈 충혈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해외여행 사실을 알리고 산전 진찰을 받던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임신부가 아닌 일반 국민은 발병 국가에 방문할 때 모기 예방법을 익히고 모기 퇴치제품 등을 이용하라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귀국 후 한 달 동안은 헌혈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덧붙였다.
의료기관은 발열·발진 증상이 있는 환자의 여행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강조했다. 또 지카바이러스를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신고·검사 등 기준을 확립했다며 앞으로 국내 전파를 방지하도록 모기 등 매개체를 감시하는 방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