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둔 K뱅크에 대해 통신업계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K뱅크가 공중전화 박스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골자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뱅크는 KT를 필두로 GS리테일,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다날, 8퍼센트 등이 주주로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전부터 공중전화 플랫폼을 활용해 소비자와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며 인가를 받았다. 경쟁력으로 평가 받았던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통신업계가 K뱅크의 공중전화 박스 활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니냐'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8일 KT가 운영한 공중전화에서 발생한 2014년 손실 133억원을 20개 사업자가 분담하도록 했다. 법률상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금'이다. 20개 전기통신사업자는 매출 300억원 이상인 곳으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등 유료 방송 사업자, SK텔링크, CJ헬로비전 등 알뜰폰 사업자, 삼성SDS, LG CNS 등 IT 서비스 회사 등이 포함된다. 국내 대형 통신 사업자와 IT 회사들이 공중전화의 2014년 손실금을 보전해야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공중전화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값싼 요금으로 전화를 이용하도록 하는 본연의 목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손실 보전금 분담으로 공중전화 운영에 적지 않은 지분이 있으면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KT와 경쟁하는 회사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K뱅크 측은 이와 관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뱅크 준비법인 측은 "손실 보전금을 받아도 공중전화는 여전히 적자"라며 "K뱅크는 추가 투자로 국민의 금융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지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며 이미 ATM이나 자동심장충격기(AED),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공중전화도 많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