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영향으로 1월 집값 상승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통합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은 0.04%로 전달에 비해 크게 줄었다. 전달인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 0.15%의 3분의1 정도에 그친다.
지난 1월 집값 상승폭을 보면 수도권이 0.04% 오른 가운데 서울이 0.05%, 경기가 0.04% 상승했고, 인천은 0.01% 오르는데 그쳤다. 지방(0.05%)에서는 대구가 -0.14%로 전국 시·도를 통틀어 가장 많이 하락했고 충남 -0.11%, 경북 -0.07%, 대전 -0.06% 등의 순으로 낙폭이 컸다. 다만 제주도는 지난 한 달 2.05% 오르며 '나 홀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감정원이 지난해 12월 처음 발표한 전월세 통합지수는 지난 1월 기준 0.09%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기록한 0.16%보다 줄어든 수치로 전월세 가격 상승폭도 줄었다.
전월세 통합지수는 전·월세 시장의 단일화된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지수와 월세통합지수, 전·월세 주택재고비율 등을 활용해 산출한다. 감정원 조사 주택의 전월세 재고비중은 전세가 47.1%, 월세가 52.9%다.
1월 전국 주택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평균 66.1%로 지난달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지난달에 비해 0.2%포인트 오른 73.6%였고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지난달과 같은 66.3%, 47.9%를 기록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