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전략담당 부사장(64)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하태한 판사는 대외비 이사회 자료 등을 외국계 주주총회 분석기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전 부사장은 2012년 말 KB금융의 ING생명 인수가 이사회 반대로 좌절되자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자료 등 회사 미공개 정보를 미국 주총 분석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 판사는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방법상의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행위"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박 전 부사장은 금융감독원의 징계 요구로 2013년 10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은 금감원이 승소했으나 2심은 박 전 부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심을 확정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