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가 지원금 대신 요금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20%) 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으며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20% 요금할인 적용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U+)만 가입 가능하다. 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대상이 아니다.
한편, 단말기 자급제란,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해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