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14일 오후 최홍만 법률대리인은 한 매체를 통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홍만이 오늘 공판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홍만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상태다. 그간 1억 원 넘게 있던 채무를 채무자와 모두 해결 후 합의를 했다"며 "최홍만이 공판 후 15일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인들에게 약 1억 2500만 원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