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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결혼 17년 만에 이혼…법원 “친권·양육권 이부진 사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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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비공개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이혼을 선고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임 고문 측은 항소 뜻을 밝혔다.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이부진)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 측 법률 대리인들은 재판이 끝난뒤, 선고 결과에 대해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이부진)로 지정하고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임 고문은 매달 한 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아들(초등학생)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현재 아들은 이 사장 측이 양육하고 있다.

양측 변호인은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번 소송에 제기되지 않아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결혼 당시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