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저소득·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을 대상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은행 등에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다.
국토부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취급하는 고령층 대상 주택연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2017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연금은 은행의 주택연금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이용자가 받는 연금을 최대 20% 늘릴 계획이다. 2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65세부터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월 54만원을 받는데 비해 우대형 주택연금은 이보다 20% 많은 64만8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용자의 연령이나 주택가격에 제한을 둬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을 검토하는 데는 복지뿐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도 고려됐다. 연금을 지급해 고령층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택을 팔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공급 과잉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