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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상습추행, 여고생 제자 옷 벗은 모습 촬영…40여 차례 추행·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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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에게 특별지도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협박해 성추행하고 간음한 교사에게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1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제자를 상습 추행한 죄가 무겁다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2학년 때 담임교사이자 A양(19)이 소속된 학내 동아리 지도교사 김씨는 과외를 받을 형편이 못되는 A양에게 "공무원 시험에 필수적인 국사 시험준비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교사가 A양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다. 모의시험을 보고 틀린 개수대로 옷을 벗으라는 것. 그리고 이 내용을 누군가에게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하라는 억지 각서까지 쓰게 했다.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내용을 적겠다는 협박도 이어졌다. 공무원 채용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한 A양은 어쩔 수 없이 교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

각서의 내용은 'A양은 내가 부르면 언제든 나와야 한다', 'A양은 모두 나의 것이다' 등 점점 학업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변해갔다.

위협과 협박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 김 교사는 두 달 동안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43회에 걸쳐 A양 옷을 벗기고 추행 또는 간음하기에 이르렀다.

A양의 옷 벗은 모습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해 담임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은 A양 신고로 김 교사 만행은 밝혀졌다. 김씨는 구속돼 작년 말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앞선 조사에서 "처음에는 개인교습을 해주려는 선의로 시작했다. 제자에게 성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 할 말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일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