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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결함신고센터, '자동차리콜센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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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의 명칭이 자동차리콜센터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자동차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리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의 명칭을 자동차소비자에게 친숙한 자동차리콜센터로 변경하고, 자동차결함의 조기 발굴을 통한 신속한 제작결함조사 착수를 위해 결함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 59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 중 자동차결함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확인되는 경우 결함내용을 자동차리콜센터로 전송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결함정보 수집 채널을 다양화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과 자동차리콜센터로 신고된 결함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 자동차제작결함조사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결함정보 분석결과 결함이 의심되는 동일차량 소유자들(리콜알리미 서비스 신청자)에게 결함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SMS로 설문조사하고 응답 결과에 따라 개별 연락해 추가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서는 자동차 결함신고 및 신고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만으로 소유차량이 리콜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월별·연도별·제작사별 리콜현황 및 무상점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리콜센터에 회원가입을 하고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소유 차량이 리콜대상으로 선정됐을 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자동차리콜센터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