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주간학생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야간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학생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학생은 학업이 본분이므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주간학생에 대한 수급자격 완화는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실업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지급 기간 동안에는 구직활동과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주간학생에 대한 수급자격 확대는 학생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등을 유도해 더 빨리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학기 중 실업급여 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1개월간 소정근로기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