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받게 됐다. 수조원대 분식 회계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최근 업무 협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회계감리 진행 여부를 비공개에 부치고 언론의 질의에도 일절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회계감리 진행에 앞서 금감원 회계심사국이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실사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구체적 혐의를 포착하고 나서 정식 회계감리 착수 절차를 밟기로 해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관리 당국이 구체적 보도 지침까지 마련, 철저한 '보안 관리'에 들어간 상황에 비춰봤을 때 금감원의 회계감리가 초읽기 수순에 들어갔거나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회계감리의 초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절벽' 발생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 회계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데 맞춰진 것으로 전해진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4710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장부에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5월 정성립 사장이 취임하면서 전 경영진 시절의 부실을 단번에 털어내면서 상반기에만 3조2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요구로 삼정회계법인이 진행한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올해 연간 세전 순손실 규모는 6조6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금감원은 회계감리를 마치고 분식 회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경영진 등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